안녕하세요
김무지 입니다!
드디어 2021년도의 마지막 12월이 오고야 말았네요. 연말이 되면 꼭 찾아봐야 하는 것중에 하나가 있죠?
직장인들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죠! 바로 '최저임금' 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 1항을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한눈에 볼수 있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일 8시간, 주5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 입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 31만 8419원이 포함된 금액 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내가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건지 알 수 있겠죠?
-> 하루에 8시간씩 평일 5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 1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 x 5일 = 40시간이 나옵니다. 이때, 유급주휴 8시간이 더해져 총 48시간이 됩니다.
그럼 유급주휴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회사 또는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근로자에게 일주일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여 한다. 이를 주휴일 이라고 부르며, 이때 회사는 하루지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른다.
참고:주휴수당 : 하루 근로시간/5 x 시급
즉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이유는 1주일 개근을 했다고 가정하면, 하루치 임금 즉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더해준겁니다.
-> 1년은 몇주 인가?
1년에 몇주인지 알기 위해서는 365(일)에서 나누기 7일(=1주)를 해주면 52.14주가 나오게 됩니다.
-> 그럼 한달은 몇주가 될까요?
한달에 주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위에서 계산한 52.14(주)을 12개월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4.35주가 나옵니다.
그럼 1주일에 48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1달에 4.35주를 일하게 되고 이 둘을 곱해주면,
약 209시간이 니오게 되는 겁니다.
-> 9,160 x 209(시간) 을 해주면 1,914,440(원) 이 나오게 되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이건 세전, 세금을 제외하기전 금액이고 여기서 세금을 뗀 세후 금액은 1,720,6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뵙겠습니다.-김무지-